이날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에 '새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의뢰한 결과, 주택 공시가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인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의 보유세는 5천937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자의 주택 자산이 클수록 보유세는 더 크게 감면됐다.
주택 자산이 공시가 11억 원(시세 약 15억 원)인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기존 736만 원에서 449만 원으로 287만 원 감면된다.
그러나 공시가 20억 원(시세 약 28억 원)은 1천398만 원, 공시가 30억 원(시세 약 42억 원) 자산가는 3천248만 원이 감면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1 세대 1 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액은 다주택자보다 크게 적었다.
공시가 5억 원(시세 약 7억 원) 주택을 가진 1 세대 1 주택자의 보유세는 기존 4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15만 원 줄어든다.
또 공시가 11억 원(시세 약 15억 원) 1 주택자는 66만 원, 공시가 20억 원(시세 약 28억 원)은 521만 원, 공시가 30억 원(시세 약 42억 원)은 1천305만 원, 공시가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 1 주택자는 2천537만 원이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동일한 공시가이지만 1 주택자 보다 다주택자의 세감면액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 %에서 60 %로, 1 세대 1 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에서 45 %로 각각 낮추고, 올해 종부세 과세 시, 1 세대 1 주택자에게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 만을 반영해 변동분을 추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초고자산가 다주택자 부자감세가 어떻게 민생안정 대책일 수 있냐"면서 "수십억 원짜리 자산을 가진 부자 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운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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