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 중구의회 오한숙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비용 지원 범위 ▲지원에 따른 보고ㆍ점검 마련 등이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시설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로 규정하고, 이들 건물에 설치된 배전반·분전반 등을 대상으로 소공간용 소화용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화재 초기 대응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오한숙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안전시설 설치ㆍ교체를 지원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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