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12월부터 보험지급사유 자세히 안내한다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7-18 1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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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코너 설치된 ATM 마감시간 안내도 해야
△ 금융감독원 입구

(서울=포커스뉴스) 보험사는 오는 12월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장 병명 등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20대(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액만 안내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사가 가입자의 병명을 잘못 등록하는 일이 생겨도 가입자가 알기 어려웠다.

또 보험사가 잘못 기재한 병명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거절되는 불이익 사례도 발생할 여지가 컸다.

실제로 한 보험사에서는 A군(5)이 탈장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잘못 입력돼 A군은 13년 뒤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금감원 측은 "보험금 지급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정보와 관련한 오류사항에 대해 정정 기회를 부여해 불이익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24시간 코너'에 설치된 자동화기기(ATM)의 은행별 운영 시간과 마감시간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도록 금감원은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 마감시간 10분 전부터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서울=포커스뉴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모습. 2016.01.12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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