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관광지에 대한 용어정리를 통해 부산의 공영관광지를 설정하고 체계적 관리를...
◈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 국제관광도시선정에 따른 부산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관광지의 운영 및 관리는 필수!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사·공단 등에 관리위탁을 맡겨 운영하는 공영관광지에 대해 관리 및 평가하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 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가 5일 제29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윤 의원은 조례에서 사용한 “공영관광지”란 용어가 다소 생소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늘 일상 속에서 늘 다니며 방문했던 관광지가 이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공영관광지 관련 조례는 전국에서 제주도가 유일했고, 부산시가 이번에 두 번째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부산시가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었음에도 관광지에 대한 운영이 체계적이지 않고, 관리나 평가 또한 이루어진 바 없었다. 이러한 실태를 파악한 윤 의원이 조례의 시급성을 알고 만들게 된 것이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공영관광지에 해당되는 장소들을 직접 방문해보면 시설이 낡아서 제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며, 그 이유는 항상 예산 부족으로, 시급한 곳에 예산을 쓰다보니 항상 차선으로 밀렸고 그렇기에 운영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운영, 관리 및 평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면 관광도시인 ‘부산’의 위상이 한층 격상될 것이고, 국제관광도시 선정에 따른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우선 관리대상을 시 또는 구·군이 직접 또는 위탁 운영·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미술관과 민간이 운영·관리하거나 부산광역시장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미술관 등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시장이 공영관광지에 대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와 지원을 통해 국제관광도시로서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라고 책무 규정을 두었다. 또한 공영관광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3년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특히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은 평가계획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일련의 계획들을 갖고서 운영평가를 위해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해당 위원회를 새로이 신설하지 않고 기존에 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를 수행하기로 한 내용을 담으면서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도 높였다. 또한 평가지표개발과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관광지의 운영에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품격있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통해 실질적으로 관광지에 해당 되는 여러 장소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리·평가를 통해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발전시켜 관광도시 위상을 찾게 된다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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