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이 16일 개회한 제281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 협상절차, 공공기여 산정기준, 이행 및 담보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순자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촉구한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사전협상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 중에서 2017년부터 운영중인 ‘대구광역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대구시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조례 발의배경을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과 공공이 미리 정해진 협상절차를 통해 개발계획의 공공성과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 후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공공편익기능을 확충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합리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 전략거점을 육성하고,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일정규모(5천 평방미터) 이상의 상업지역, 역세권 등과 같이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과 토지활용의 잠재력이 높은 유휴토지, 공공청사, 터미널, 철도차고지 등 대규모 시설 이전 재배치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정 조례안에서는 민간 측과 공공 측 협상단의 규모와 협상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 제출, 협상대상지 선정과 대상지 선정 후 사업제안서 제출, 협상 의제 선정 등 협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다.
또, 창의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구상안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발계획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협상결과의 통보,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상결과 재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절차의 마무리까지 명확히 하였다.
황순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심 상업지역 및 역세권의 복합적인 토지이용 촉진과 함께 미래 대구 도시공간 변화를 이끌어 나갈 K2 이전 후적지, 월배차량기지 이전 후적지 등 토지활용도가 높은 대규모 시설이전 재배치 지역의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배분하여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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