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비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7 23: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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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표 의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1)이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 정비를 통해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인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소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심의를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으로 추가하였고, ▲상위법 개정 및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과 구성을 정비하고 위원의 구성을 아동복지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홍인표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심의가 아동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대구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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