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75회 정례회 개회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20-06-12 23: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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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에서는 6월 15일(월)에서 30일(화)까지 16일간 제275회 정례회를 열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일반 안건 등 의안을 심의하고, 제8대 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나갈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한다.
 
6월 15일(월)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한다.
 
6월 16일(화)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이 ‘대구산업선철도 호림역사 설치 및 성서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촉구하고, 교육위원회 강성환 의원은 ‘대구 수소산업 현 실태 진단 및 정책적 우선순위’에 관하여 질의한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의원이 ‘코로나19대응 행정과정의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데 이어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한 예산 및 기금의 차후 운용계획 수립 및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재정운영 효율화‘를 촉구하고, 경제환경위원회 김동식 의원은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응체계 점검 및 보완과 감염병 추가 확산 사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시정질문이 이어진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정천락 의원은 ‘인구절벽시대의 도래에 따른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경제환경위원회 안경은 의원은 ‘동구 안심지역 도시계획·교통·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은 ’IB교육 도입배경과 운영의 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한다. 장상수 의원은 ’경부선 대구도심통과 구간 지하화 촉구‘ 관련 내용을 서면 질의 하였다. 

 

 6월 17일(수)부터 6월 22일(월)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 운영위위원회는「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안」을,

 

- 기획행정위원회는「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대구광역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을,

 

- 경제환경위원회는「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을,

 

- 건설교통위원회는「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을,

 

- 교육위원회는「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등 8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안건 중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외부강의 등을 마친 후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하고자 이만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청 및 소속 기관의 공직청렴도 제고를 위해 현재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시민감사관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유도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횟수를 조정하여 다양한 법인 또는 기관이 수탁기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과 센터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위탁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임태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민간기록물의 소실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해 이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한 시민인권 및 복리 증진을 목표로, 범죄피해자의 주거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박갑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김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관광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손상을 이유로 여행이나 관광에서 차별받는 관광약자를 위한 사회적의 배려를 강화하고자 이시복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기업의 경영난이 극심한 가운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견기업의 경우 제도상 각종 금융지원의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바, 중견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수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병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집인의 안전 증진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김재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부담금을 경감하고자 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도심 차량 진입 억제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시설에 업무시설을 추가하고,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확대하며 스마트주차장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조항을 정리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내버스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김원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지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택시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택시업체에 대해 특별자금을 지원하고자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추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개선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범위 확대, 인용조문 변경 등 조례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김동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광고의 게시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디지털 홀로그램과 전자빔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물 관련 규정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유리 벽면 이용 광고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보다 자유롭게 생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는 등 합리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박갑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건축법 시행령」이 공개공지의 관리방법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장례시설을 공개공지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 시키는 한편, 공공기관이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개공지 의무설치 면적을 완화해주는 등 보다 합리적인 공개공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전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지명 관리주체인 국토지리정보원(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한 지명정비사업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등 상시적인 지역 내의 지명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설 기구화하고, 기존에 자연지명(토지정보과)과 인공지명(자치행정과)으로 이원화되던 지명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지명위원회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지명관리의 책임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김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성화 조례안」은 최근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N번방 사건이나 학교 내 성범죄사건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대구광역시 내 모든 교육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 의식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진련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에서 언어순화운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을 형성하여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인격형성 및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는데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6월 26일(금)에는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의원이 ‘포스트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문화, 관광업계 지원 필요성’을 제안 한다. 문화복지위원회 강민구 의원은 ’택시전액관리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의원은 ’반월당역 도시철도 상업광고와 안내 표지판 개선‘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박우근 의원이 ’상수 원수의 질적 차이에 따른 수돗물 요금 차등 부과‘를 제안하고,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촉구한다. 

 

 한편 6월 29일(월) 오전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하고, 6월 30일(화) 10시부터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 위원과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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