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등 행정 대혁신을 줄 조례가 제정되다.
-공공행정에 데이터 기반 업무처리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시도
-매 3년마다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행정업무의 객관성 확보
-데이터기반 행정 책임관 제도 도입으로 정책 및 사업 추진 예산의 공정배분 가능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최초로 행정에 데이터를 접목한 조례인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 행정업무처리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한다.
김문기 의원은 지난 제27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본 조례의 제정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전자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모든 시스템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아날로그 식 행정시스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책결정자와 담당 공무원들이 데이터에 근거하여 행정을 하고자 하여도 데이터 자체에 대한 어려움과 분석 자체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다가가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교육과 실습 및 실무를 접하고 서서히 데이터를 활용하고 적용하는 방향으로 행정업무 방식에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조례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였다.
데이터는 아주 객관적이다. 방대한 데이터를 우리는 흔히 ‘빅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행정업무에 적절하게 활용하게 되며 부산시민이 낸 세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부산시 행정에 대한 부산시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행정으로 거듭나게 되는 단초가 된다면서 김 의원은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김 의원이 발의하게 된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들여다보면, ➀ 적용대상은 부산시뿐만 아니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➁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을 유지하고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해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노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가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다. ➂ 데이터기반 행정책임관,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협의회, 그리고 데이터분석센터를 두고 데이터기반 행정과 활성화를 위해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고 정보를 교류 및 정책을 협의하며 데이터분석뿐만 아니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➃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는 행정책임관이 전반적으로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생성 및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➄ 주요 분석 추진 분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데이터를 통한 정책의 집행과 평가 도입 계획을 검토하도록 정하였다. ➅ 시장은 부산시와 각 공공기관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용 실적을 평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으로써 ➆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행정책임관은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등의 교육기관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첫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둘째, 담당공무원과 정책결정자가 데이터를 근거로 행정을 함으로써 객관성 확보와 신뢰성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물론 기존 아날로그 식 행정 업무에서 객관적이고 과학화된 방대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에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철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세 번째 본 조례의 의미를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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