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서구1)이 대구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적십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보건안전을 확보하고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대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체계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면서, 이를 위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김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1945년 대구적십자 진료소가 개원한 이래로 현재까지 우리지역사회의 보건안전증진을 위해, 긴급재난시의 물자 및 인력동원, 일반구호활동, 급식봉사 및 취약계층 돌봄 등 다양한 인도주의적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적십자사의 활동은, 이미 급부행정의 영역에 일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는 그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사회에서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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