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3 22:04:50
  • -
  • +
  • 인쇄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건’의 경우, 의료진은 벌금형에 그쳤으나 증거 확보를 위해 수술방에 CCTV를 설치한 공익신고자는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형 감면에 관한 의견 제출 요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년 3회→‘19년 14회→‘20년 60회)


이에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신고자의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징계나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부에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부정부패없는 조직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공익을 위해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며 양심고백한 공익신고자를 더욱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신고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면 더 많은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