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로 제정된다

장경환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7 20: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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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이순영이주환 의원 공동 발의, 17일 교육위원회 심사 통과
❖ 시민준비위원회 운영을 통해 조례안 설계, 3차례 이상 간담회 거쳐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와 시민준비위원회가 함께 조례 제정에 나섰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

 

부산시의회 이순영·이주환 의원과 시민준비위원회가 함께 제정을 위해 힘을 모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가 17(목)일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되었다.

 

지난 7월 아이들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 출범한 시민준비위원회는 이순영.이주환 의원,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아동옹호센터, 한살림 놀이연구회, 부산학부모연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해 3차례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해 왔다.

 

특히 매번 간담회 때 학생위원을 참가시켜 생생한 아동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 것도 의미 있는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아동기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놀 권리’를 담은 아동권리헌장을 2016년 제정하였고, 지난 5월에는 국정과제인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등 놀이권을 포함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장은 시간, 공간, 프로그램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놀이시간 확보, 놀이공간 마련 및 재구성, 프로그램 개발, 교원연수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놀이 실태에 대한 조사 실시, 어린이 놀권리 보장위원회 구성, 역량강화 및 교육.홍보, 학교현장의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담았다.

 

이순영 의원은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이 선언적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교육청 조례와 더불어 18세 미만 전 아동을 포괄하는 부산시 조례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주환 의원은 “매번 OECD 최하위권으로 나타나는 아동의 행복지수가 개선되는 데 이 조례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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