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1)이 제279회 정례회기간 중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관련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기존 재향군인회에 지원되던 사업비 외에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재향군인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재향군인의 예우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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