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일영 의원, 윤석열 후보,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 변호사 소개 해명 거짓

조성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6 20: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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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의 거짓 드러난 윤 후보
윤 후보, 최측근 검사 친형의 억대 뇌물 의혹사건에 변호사법 위반 검사 전관 이 모 변호사 소개 논란 지속,“이 모 변호사는 윤 전 서장 변호인 아니었다”밝혔지만 국세청 ‘이 모 변호사 검찰에 윤우진 변호인 선임계 제출 확인’

[세계타임즈 조성준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그간 윤석열 후보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자료가 확인되었다.


윤 전 세무서장은 과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육류 수입업자에게 골프 접대와 향응 등 억대 규모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찰청에 근무하던 윤석열 후보가 검찰 전관인 이 모 변호사를 변호사법에 위반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윤석열 후보는 이 모 변호사가 2012년 경찰 수사 당시 윤 전 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하지만 국회 정일영(기획재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윤 후보의 해명과 달리 이 모 변호사가 2012년에 윤 전 서장의 실제 형사사건 변호인이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의 친형으로, 세무조사 무마를 빌미로 육류 수입업자에게 골프 접대와 향응 등 억대 규모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인물이다.


2012년 9월 윤 전 서장이 경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하자 국세청은 이 모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의 근무 복귀를 명령하는 공문을 3차례 발송한다.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에게 이 모 변호사가 윤 전 서장을 대리해 공문을 수신하게 된 경위를 확인한 결과, 이 모 변호사는 검찰에 제출했던 변호인 선임계를 국세청에 대리인 자격 증빙서류로 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모 변호사가 제출한 선임계에는 자신이 ‘윤 전 서장 사건의 변호인'이라는 취지가 적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2년 경찰 수사 당시 이 모 변호사가 윤 전 서장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적 없다’는 윤 후보의 해명과 배치된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윤 전 서장 사건은 이듬해인 2013년 8월이 되어서야 검찰로 송치됐다.

 


정 의원은 “과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변호사 소개를 빌미로 법률사건에 개입해 여러 법조비리 사건의 빌미가 된 이후부터 변호사 소개와 관련한 변호사법 및 수사기관 내부 규칙이 강화된지 오래”라고 지적하면서 “측근을 위해 부패 공무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 거짓된 해명으로 일관해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말을 이리저리 바꾸며 자신에 대한 의혹을 떳떳히 해명하지 못한 윤 후보가 과연 공정과 정의를 말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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