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청주대정류소 이용객에 운전석 기준으로 앞쪽 좌석 18좌석을, 청주북부터미널(오창) 이용객에게는 뒤쪽 좌석 10좌석을 배정해 지정좌석제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에 청주대정류소 이용객에 나은 조건을 부여하고 북부터미널 이용객은 소외된다는 북부터미널 이용객들의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 횟수를 10회에서 12회로 늘리고 △전좌석 자율좌석제 시행을 결정하였다.
다만, 자율좌석제 시행시 청주대 정류소 이용객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센트럴시티행 차량에 우선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해 서울남부 및 동서울행 버스에 확대 예정이다.
충북도는 향후에도 터미널사업자, 운송사업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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