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점으로 벌점 상쇄 가능’, 17개교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상당수 학교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 상벌점제’에 ‘동료학생을 신고 시 상점(賞點)’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학교도 많아 비교육적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시의회 김정량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30개교 중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26개교이며, 학교폭력/금품갈취/음주.흡연/무단외출/교실내 도박행위/공공기물 훼손행위자/오토바이 등교 등과 관련하여 ‘동료학생을 신고할 경우 상점을 부여’하는 학교가 26개교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규칙을 위반하여 받은 벌점을 상점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는 17개 학교이다.
문제는, 일반적 선행을 통한 상쇄보다는 동료학생 신고를 통한 상점 획득으로 상쇄를 꾀하는 학생들로 인해 신고.감시하는 비교육적 학교문화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한 이번 조사는 중학교/일반고/특성화고 중 학생수 기준 상위 각 1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부산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운영을 위해 2017년, 2018년 2년간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 제.개정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7천 건이 넘는 개선을 이끌어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동료학생을 신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정량 의원은 “많은 학교들이 ‘인격을 존중하는 선도 위주의 생활지도’,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통한 즐겁고 안전한 학교 조성’ 등을 목표로 내걸고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비교육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상벌점제 규정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는 즉각적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신고 시 상점을 부여하는 부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것 역시 신고한 학생에 대한 철저한 보호 시스템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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