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더욱 철저히!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1 19: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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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계획 수립,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사업 지원 등 담아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원장, 수성구3)이 제283회 정례회기간 중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방지와 쾌적한 시설사용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경원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불어닥친 저출산 여파로 어린이가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연구기관과 언론에서는 연일 인구절벽으로 인한 사회적 쇼크가 근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어놓고 있다”라고 하며, “저출산의 다양한 원인 중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 복지가 부재한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대구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서는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시설물의 소독을 강화하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는 데도 목적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개정 조례안에 △시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다. 

 

 개정 조례안은 6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오는 30일(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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