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후보 측, 운동원들 각출한 금액 돌려줘 문제없다는 입장
[세계타임즈=우경원 기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에 대해서 기부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광주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대략 기부행위 금지(제3자 기부행위제한)에 관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운동에 참여한 30여명에 대해 음식을 제공한 혐의라고 했다.
제보자 B씨는 현재 광주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2월부터 3월까지 광주시 모처의 식당에서 회식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B씨는 모처에서 받은 금액 전액을 광주시선관위에 전달했고 모든 내용의 전화 기록 등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제보자 B씨는 식당에서 회식을 제공받은 금액이 약 340만 원 정도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모두 A후보의 제부(弟夫)가 결제했으며 이를 광주선관위에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주선관위는 B씨 뿐 아니라 다수의 관련자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광주선관위는 미디어이슈와 통화에서 "현재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보자 B씨는 통화에서 "이번 광주선관위 조사로 심신이 지쳐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며 광주선관위의 정확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광주시장 A후보 측 관계자는 "후보는 참석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부가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러왔다가 지역위원회 사람들을 보고 결제를 한 것"이라며 "지역위원회의 경우 당원들이 식사를 할 경우 돈을 각출하며 이날도 제부가 결제한 것을 알고 각출한 돈으로 돌려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기부행위가 되려면 후보를 위한다거나 이러면 선거법 위반으로 제3자 기부행위가 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후 모든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 2월과 3월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으로 현재 광주시장 후보 선거와는 무관한 점, 그리고 광주시장 후보가 되기 이전 가족이 계산해 선거운동원들이 각출한 금액을 가족에게 돌려준 점을 고려해 법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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