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과 교사·학생들의 건강권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영도구1)은 제280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등으로 미세먼지 피해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실내공간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의무 등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기존 학교에서 제외 된 유치원을 포함하여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고 의원은 “그 동안 잦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되어도 다수가 학교 실내공간에서 오래 동안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사 내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온 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 하므로써 한층 더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권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29일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 되었으며, 다음 달 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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