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 새만금해양수산국 예산심사 돌입

최준필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6 18: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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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 효과성 분석도 병행해야
- 새만금개발 로드맵인 새만금기본계획 졸속 추진되지 않아야
[전북=세계타임즈 최준필 기자]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가 26일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해양 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미국의 ‘해양 포유류 보호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양 포유류 혼획어업의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로 어가소득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이 신설되는 것은 적절하지만, 본 사업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없는 수준으로, 향후 관련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전북도 해역에서 혼획되고 있는 포유류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혼획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한 관련 데이터 또한 전라북도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개최된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새만금 호내 수질개선을 위한 부분해수 유통과 동시에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이 의결되었다고 지적하며,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전라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기본계획(MP)의 변경과 관련하여 내년 2월까지 새만금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새만금개발의 로드맵인 MP가 졸속추진이 되지 않도록 전라북도가 철저히 챙길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북도가 지난 2010년부터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사업으로 현재 36대의 소형어선 인양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신규사업으로 소형어선에 대한 크레인 인양 임차비용 지원사업을 신설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 물으며, 관련 신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석 의원은 현재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감소되고 있는 수산종자의 증강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자를 방류하여 어업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위해 방류효과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 지침에 따르면 방류효과 예산은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의 10%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예산안에는 10% 이상이 책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산종자 방류효과 조사가 지난 2007년 의무화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전북지역의 방류종별 경제성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연도별로 방류종별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앙부처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나기학 의원은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농업인에게만 지급하던 농민수당 대상자가 어업과 양봉업까지 확대되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지원 대상기준을 보면 타지역(충남, 전남)에 비해 강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어촌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향후 전남 및 충남과 같이 지원기준을 2년 이상 지역거주 및 관련업 종사에서 1년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내항 여객선 운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5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도서민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운임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묻고, 향후 추경에는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오 의원은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새만금과 관련한 홍보예산이 새만금 정책홍보, 새만금 홍보물 제작, 새만금 실시간 영상 전달 시스템 구축,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 중 홍보물 제작 등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홍보에 대한 효과는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관련 예산들에 대한 효과분석 등을 통해 예산을 통폐합하던지 정리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경우 국가사업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와 새만금개발청이 중심이 되어 관련 사업 및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새만금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토록 하였다.

 
 김만기 의원은 전북도의 해양수산 관련 정책의 경우 타 지자체와는 달리 바다가 적은 한계성으로 인해 수산물 양식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양식사업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의 가공과 판로확보를 위한 유통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양식가공유통과는 없는 실정이라며, 향후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지난 2018년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만돌권역 거점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만료가 2021년임에도 완공은 요원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물은 후, 해당 지자체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여 주민소득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진형석 의원은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타지역 항구에서 우리 지역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무용지물일 것이라고 지적하며, 타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관련 정책의 효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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