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 벤처기업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8 18: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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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 · 안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 일몰 규정 폐지로 향후 지속 · 안정적인 벤처기업 지원 가능 -

- 벤처기업에 도전하고 싶은 연구원의 열정을 살릴 법 -

- 벤처기업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해 체계적인 벤처기업 지원 가능해져 -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육성 · 지원이 가능해지고 , 벤처기업에 도전하려는 연구원들의 열정을 살릴 근거가 마련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은 8 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가장 큰 성과로는 벤처기업법의 일몰 규정 폐지다 . 2027 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었던 벤처기업법은 이재정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일몰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었으며 ,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범위 또한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되어 , 다양한 연구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열정을 만나 벤처기업의 형태로 빚어낼 수 있게 되었다 . 이를 통해 인문 사회 분야의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나 ,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그동안 벤처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이 제한되었던 연구원들에게도 벤처기업에 참여할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



벤처기업 육성 ·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 개정안에는 벤처기업 , 소셜벤처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



이재정 의원은 “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폭넓고 두터운 벤처기업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 라며 , “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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