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불법·비리 근절대책 나와야"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17-10-18 17: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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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최근 강남재건축 수주전이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하자 건설사에 대한 전 방위 수사와 함께 적발된 건설사의 경우 재건축 사업 참여를 제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의 꼬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강남재건축 시공사 금품 제안과 조합원 돈 봉투 살포를 저지른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에 대해 적극 수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재건축 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최근 강남 재건축 사업장에서 총 1600억원대 이사비 제공 공약, 수백억원대 초과이익 대납, 표결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이자 이주비, 금품 살포 등 온갖 일탈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주업체를 동원해 조합원 매수와 수당 지급 등 노골적인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1조원 규모의 재건축사업 시공사가 상품의 질이 아니라 '로비 능력'으로 결정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해당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처벌과 고발 등 법적 조치 대신 경고 조치로 끝나면서 불법 금품 살포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현장고발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실제 사정당국에 고발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건설사 8곳을 불러 구두 경고만 실시해 오히려 현행 위반 사례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등 사정당국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 축소에 매달린 관련자를 문책하고 혼탁한 재건축 시장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역시 수주전 금품제공은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교란하고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회성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재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불법·비리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처벌은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 의원은 "1000억원대 비리가 발생해도 5000만원 벌금과 징역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며 "과중처벌 조항을 만들고 재입찰을 금지하는 등 입법 조치를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참여 제한 등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업체 간 묵인해왔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온적 대처를 해온 국토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토부가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사태를 해결해야된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국토부는 아파트의 분양가격 검증 의무를 준수하고 건설사들의 과당경쟁으로 불법천지가 된 재건축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금품 살포와 대규모 유사 금융행위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소비자"라고 말했다.


  과도한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은 환수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말까지 유예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내년부터는 다시 시작되지만 여전히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한 반대가 심하다.

경실련은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은 용적률 완화 등 공공의 계획을 통해 발생되나 관련 제도의 미비로 환수되지 못하고 사유화되고 있다"면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됐고, 공공의 관리감독은 최소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공공사업"이라면서 "국토부는 '정밀 모니터링과 불법 건설사 입찰 배제' 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환수와 사업의 공공성강화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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