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박순애 부총리 음주운전 선고유예, 상식적이지 않아"

양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1 16: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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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자해지 해야"

(21일 김회재 의원의 박순애 부총리 음주운전 선고유예와 관련한 기자회견 모습. 김회재 의원실 제공)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음주운전 선고유예는 1만여 명 중 84 명 뿐"이라면서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다른 사례와 비교해 0.01%의 기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1일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음주운전 선고유예를 받은 지난 2002년 음주운전 선고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선고유예 판결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것은 박순애 장관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장관이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해인 2002년도 전체 음주운전 판결 가운데 선고유예는 0.78%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박순애 부총리의 선고유예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도 음주운전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02년 전체 음주운전 제 1심 판결 인원은 1만 811 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선고유예를 받은 인원은 단 84 명으로 전체의 0.78%다.

김 의원은 "'재판 전,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있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박 부총리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0.78%의 특이 케이스들 가운데서도 박 부총리의 선고유예 판결은 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실이 박 부총리의 선고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2년도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 9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음주운전자 가운데 혈중알콜농도가 0.2%가 넘는 건 박 부총리 뿐이었다.

선고유예를 받은 다른 음주운전자들은 상대적으로 '정도'가 경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알콜농도가 0.052% 나온 A씨는 초범이고, 음주 정도가 경미하는 등의 사유로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외 4 건의 선고유예 사례들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대 수준이었다.

또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넘었지만 선고유예를 받은 B씨(혈중알콜농도 0.167%)는 주취 상태로 100 CC 오토바이를 약 5미터 가량만 운전했다.

C씨(0.185%)는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약 4미터 가량만 후진한 혐의였다.

김 의원은 "박 부총리의 판결문에는 선고유예 이유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법조계는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 충분한 변호도 이뤄지지 않은 박 부총리에 대해 재판장은 선고유예를 내리고, 검사는 당연 항소 제기사유에 해당됨에도 항소를 포기, 사건이 종결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은 "박 부총리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데, 법원은 선고유예를 하고 검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단순 만취 음주운전을 넘어서는 의혹의 냄새가 짙게 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이 인사청문회 조차 치르지 않고 박 부총리를 임명했다"면서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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