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반영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이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과 점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제281회 임시회에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황순자 의원은 배포된 제안 설명서를 통해 “신규 공동주택의 품질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구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각각 ‘공동주택 품질점검 지원제도’를 운영해왔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개정된 「주택법」 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이 명문화 되었다”라며 관련 법의 개정 동향을 밝히면서, “그동안 상위법의 근거 없이 대구시 조례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지원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해 품질점검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는
-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 위원의 구성과 임기, 사무의 처리 등에 대한 사항, 소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 등 품질점검단의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또, 공동주택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은 동별 2세대 이상, 면적 유형별 2세대 이상을 현장에서 임의로 지정해서 점검토록 하였고, 품질점검에 공이 큰 시공자, 감리자,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규정도 마련하였으며,
- 그동안 품질점검 지원업무의 근거 조례로 운영해왔던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해 공동주택의 품질점검 지원업무를 상위법에 근거한 주택 조례로 일원화하였다.
황 의원은 “최근 주택시장 활성화로 현재 대구시 전역에서 주택 건설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축 아파트단지가 집중될 향후 3~4년간 체계적인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품질점검업무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시민들의 체감도가 매우 높은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될 것이므로 대구시의 철저한 준비와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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