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녹색건축 활성화로 친환경 도시조성 기틀 마련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3 16: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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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인표 시의원,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 녹색건축물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친환경 건축 설계기준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담아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장, 중구1)이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리와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281회 임시회에 발의한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은 안건의 제안 설명을 통해 “탄소배출로 인한 환경적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건축분야에서도 탄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녹색건축물의 조성 지원정책이 조례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의 양성, 설계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은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 시장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리,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과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근거와 함께 친환경 건축 조성에 기여가 큰 기관·단체나 개인에게 대한 포상수여 규정을 마련하였다.
  
홍 의원은 “수십 년간의 건축설계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건축의 확산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중장기적인 정책의 마련,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 및 민간 건축물로의 확산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했다”며 제도 개선의 목적을 밝혔다. 

 

 홍인표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축은 전세계적으로도 중요성을 인정받는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라며, “중앙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에서의 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되는 녹색건축물이 우리 대구에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친환경 건축제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제안설명을 마무리 했다.
  
한편, 2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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