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장애인편의시설 지원근거 규정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북구4)이 노후 공동주택의 교통안전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81회 임시회에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에서의 교통사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각종 안전사고 등 약자에 대한 안전과 편의 개선대책이 절실하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통안전시설 등 각종 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도로, 주차장 등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20~30년 전에 건설된 노후 공동주택단지는 교통안전시설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비롯한 공유부분의 안전·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앞으로 노후 공동주택단지가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공동주택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개선을 위해 안전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용시설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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