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문체위 전통사찰보수정비 자부담 완화, 전기료 지원등 예산증액 성과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2 15: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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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구축 자부담율 20%->10% 완화 101억 5천만원,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 133억5백만원 증액

전통사찰 재정부담 완화에 대한 국정감사 및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강력 촉구 결실

- 이의원, ‘예결위에서 증액 확정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11일 의결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심의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의원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 왔던 전통사찰 보수정비 자부담 완화,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 등 전통사찰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 예산이 234억5천5백만원 증액되어 의결됐다.



문체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 항목은 사찰이 특별한 법적 규정없이 부담해왔던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자부담 20%를 10%로 낮추기 위한 101억 5천만원과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133억 5백만원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통사찰이 문화재에 준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없는 국가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찰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부담 완화 및 궁극적 폐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사찰이 문화유산에 대한 공익적, 교육적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비싼 일반용 전기료가 아닌 교육용 전기료 기준을 적용해 사찰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이번 상임위 의결은 이 의원의 이러한 꾸준한 요청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의원은 “전통사찰은 그 자체가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를 위한 공익적,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국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상임위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아직 예결위 예산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예결위에서 증액이 확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신규 내역사업 234억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 훼손방지를 위한 문화재보수정비 수요증가에 따른 사업비도 1,156억 7,700만원이 증액되어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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