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년 4월 15일 이전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제외 대상인 자 563명에 달해
- 강간·간음 등 276명, 강도강간 255명, 강간 등 살인 16명, 강제추행 16명 해당해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강 모 씨의 연쇄살인 사건 이후, 신상 공개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중 신상정보 제외 대상인 자가 5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1위 강간·간음 등 276명, 2위 강도강간 255명, 3위 강간 등 살인 16명, 강제추행 16명이다.
□ ‘11년 4월 16일 ‘성폭력처벌법’ 제정·시행으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제도가 도입되었다.
○ 13년 6월 19일 관련 법률 개정으로 제도 시행 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공개·고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소급기간은 3년으로 한정되어 그 이전에 형이 확정된 경우는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영환 의원은 “과도한 소급 적용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소급 적용을 3년으로 제한하여 일부만 공개된 상황이다”며 “시점이 아닌 범죄의 경중을 따져, 신상 공개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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