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공동 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로 인해 겪는 전자파, 미관침해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아파트 단지내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되는 대규모(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가 우선 대상이다.
가이드라인은 아파트 분양전 모델하우스 공개시 이동통신 기지국 개수 및 설치 아파트 동을 명시하도록 했다. 입주 전에 아파트 전체에 대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상세 결과 보고서를 인터넷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안테나 등 설비의 경우 아파트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친환경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며, 주민 입주 이후 전자파 민원 등이 제기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전자파 우려, 미관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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