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관리 국유지 무단점유 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 권한 부여하는 개정안 발의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8 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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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 이영진 기자] 댐이나 수도(水道) 등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서의 무단점유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시설에 대해 철거 등 행정대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28일,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구역 또는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자원공사가 수자원 개발시설 건설 사업이나 산업단지 및 특수 지역 조성 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 권한을 지자체 장으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친수구역 조성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주환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8월말) 국유지 내 2,474건의 무단점유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332건, 2019년 489건, 2020년 466건, 2021년 653건에 이어 올해는 8월말까지 534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412건(16.6%)만 철거돼 소극 행정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위탁받은 국유재산 관리 사무의 수탁 범위에 불법 시설물 철거 권한이 없어 무단점유 시 공사의 직접적·근본적 해결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행정대집행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지만, 공공기관에서의 입법 사례도 있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에 대한 불법시설물 철거 사무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부장관의 행정대집행 권한을 시행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고 이를 고시하고 있다.

또, 법제처는 법령에 대집행 위탁 근거를 구체적·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공기업의 행정 주체성이 대법원에서 인정되기도 했다.

이주환 의원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쓰는 건 엄연한 불법이지만, 수자원공사는 철거 등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 협조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행정대집행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고,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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