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퇴직공제금 544억원 주인 못 찾아… 퇴직금 수령 뒤 다시 일용직 진입만 1만9천여명 달해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1 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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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요건 완화 2년5개월 흘렀지만, 법 시행 당시 기준 대상자 90만 5천명 중 30%인 27만2천명은 아직 미수령 상태
-`20.5 법 시행 이후 신규 대상자 20만명 추가 발생, 그 중 51%인 10만3천명 역시 주인 찾지 못해 167억원 추가 누적
-게다가 65세이상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법 취지 무색, 수령·재진입 반복한 1만1,300명 50억2,500만원 수령…재진입 수령 횟수별로는 ▲1회 7,000명, ▲2회 3,000명,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은퇴 후에도 찾아가지 못하는 퇴직공제금 규모가 3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공제부금을 수령한 후 상당수는 일용직 재진입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납부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도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하면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올 9월까지 대상자 중 27만여 명(65세 이상 15만 명·사망 12만 명 등)이 총 377억5,000만 원을 미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당국은 총 90만5,000명이 1991억 원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법 개정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신규 대상자 20만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10만여 명이 167억원 가량을 찾지 않음에 따라 누적 미수령액은 총 544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개선과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근로일수에 따라 적립된다.

퇴직공제 가입현장 근로일수 만큼 적립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당초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년 이상이었는데, 지난 2020년 5월 법이 개정돼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이 가능해졌다.

퇴직공제부금에서 말하는 ‘퇴직’은 사망을 포함하여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낸 상태로 건설공사 종료 등으로 현장철수에 따른 일시적 실직은 퇴직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재진입에 따라 새로이 발생된 퇴직공제부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퇴직공제부금을 수령하고 난 뒤 다시 진입한 인원만 1만9,300여명에 달했으며, 이렇게 쌓인 적립금액 68억3,900만원 가운데 1만1,300명이 50억2,500만원을 다시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재진입 청구 횟수별로는 ▲1회 7,000명, ▲2회 3,000명, ▲3회 900명, ▲4회이상 400명이며 가장 많이 받아간 근로자는 13회에 달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우편 고지를 실시하고 있지만 30%가량은 미회신 상태며 퇴직금이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망 근로자의 경우 소급적용이 끝나는 2025년 5월부터는 미지급 대상으로 분류되어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

이주환 의원은 “건설근로자들이 피땀 흘려 번 노동의 대가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공제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꼼수 수령이 없는지 관리 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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