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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22일 울릉도 등 도서벽지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울등도 등 도서·벽지의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 전문의도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 실제 울릉의료원에는 산부인과, 내과, 정형외과 등 필수과 의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김 의원이 준비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국가와 시·도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오는 25일 울릉군민의 날을 맞아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를 해결하고자 법안을 준비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와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은 경북대병원장에게 ‘울릉군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경북대병원이 순환근무 등 의료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또 지난 7월 김 의원은 김병수 울릉군수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울릉도의 심각한 의료 공백 상황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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