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근거 마련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나선다

장경환 / 기사승인 : 2019-11-30 14: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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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 제282회 정례회 때 청소년 건강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발의
○ 매년 건강증진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된 청소년 계층 대상 건강증진 지원체계 구축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영도구1)이 발의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가결 되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및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노인, 아동, 청년, 중장년층 등 일부 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 반면, 청소년층 건강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이나 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간 구분 기준 모호 등으로 건강관리에 있어 아동에 비해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여 전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에 차질을 빚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을 9세부터 18세까지의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청소년 건강증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함께 매년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 신체활동 및 체력증진사업, 정신.구강건강증진사업 등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한 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건 및 건강 관련 교육과 상담의 대상을 청소년과 그 보호자로 확대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고 의원은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 보다 각별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건강관리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조례 제정 이후에도 관련 사업 추진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제안하는 등 전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다음달 2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내년 1월부터 본격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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