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순천 양준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성인의 진로교육을 보장하는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법적지원 및 규제공백을 보완하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진로교육에 대한 현행법 체계는 학생을 중심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학력보완과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등으로 국한하고 있어 성인에 대한 진로 교육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진로교육의 범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 전반에 걸쳐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진로개발 역량향상 교육으로 범위를 확장, 성인에 대한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학술진흥법 개정안은 인문사회 연구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공백과 대학 등의 연구윤리 기반 강화를 담았다.
서 의원은 "올 3월 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인문사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혁신법의 일부 조항(9조~18조)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지금은 일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개개인에 대한 진로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생애 전반에 걸쳐 진로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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