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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제정안은 가족을 돌보는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 가족돌봄수당 · 서비스 지원 , 상담 · 교육 · 자립 지원 , 건강관리 지원 , 주거시설 지원 , 가족돌봄아동 ·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 운영 , 전담공무원 등 가족돌봄아동 ·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 해외 영케어러 지원 제도와 시사점 」 (2022)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족돌봄아동 ·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과 제도가 없으며 , 가족돌봄아동 · 청소년에 대한 기초적 실태조차 파악된 바 없다 .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이 될 뿐이다 .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 가족돌봄아동 · 청소년 현황조사결과보고서 」 에 따르면 가족돌봄아동 · 청소년은 돌봄 장기화로 인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돌봄 장기화로 인한 심리 ·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가족돌봄은 그 특성상 장기적이고 만성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
자신도 돌봄을 받아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이 장보기 , 세탁 , 요리 , 청소 , 공과금 납부 등의 가사활동 , 투약보조 , 드레싱 교환 , 이동 보조 등의 간병활동 , 목욕시키기 , 용변처리 등의 사적활동 , 환자에 대한 감정적 · 정서적 돌봄 제공은 물론 , 어린 동생 돌보기와 등 · 하원 시키기 등의 활동까지 하고 있다 .
강민정 의원은 “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해야 할 아동 · 청소년이 돌봄의 주체가 되어 가족 돌봄을 감당하며 어른의 몫을 하고 있다 . 매우 속상하고 안타깝다 ” 라며 “ 가족돌봄아동 · 청소년이 아이답게 먹고 , 놀고 , 교육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 라고 덧붙였다 .
강민정 의원은 “ 이번 제정안이 꼭 본회의 통과까지 이루어져 가족돌봄아동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라고 말했다 .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 · 김병주 · 김수흥 · 김승원 · 김영주 · 김용민 · 민형배 · 양경숙 · 유정주 · 윤영덕 · 이수진 ( 동작 )· 이수진 ( 비례 )· 이원욱 · 조오섭 · 최강욱 · 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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