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방지를 위한 「 장애인차별금지법 」 대표발의 !!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3 14: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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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대상 스마트폰 개통 사기 성행하고 있어 , 장애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용 , 요금제 , 서비스의 조건 등에 대하여 명확한 고지 필요

- 지난 2 년간 , 장애인 스마트폰 가입 피해 147 건 중 63.3% 가 지적장애인 , 전체 피해금액은 4 억 4,000 만원으로 추정 ....

- 김상희 의원 , “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에 제약받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해 ”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5G 의 상용화로 이통 3 사에서 고가의 단말기기와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수준의 스마트폰 개통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일부 부도덕한 판매업자들이 중증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기기를 판매하고 단말기 사용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정확한 설명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 2022 년 10 월 27 일 , 시각장애인 A 씨는 ㄱ텔레콤에서 단말기 개통계약을 체결했지만 새 단말기의 정확한 성능과 사양을 설명받지 못했다 . 판매자가 판매한 단말기는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에 필수적인 TTS( 텍스트를 음성으로 전환 )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못하는 기종이었고 , 이를 인지한 A 씨는 개통철회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 이에 A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해 단말기의 개통 철회를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다시 조정을 거부하여 소송을 준비중이다 .

# 2022 년 5 월 24 일 , 지체장애인 B 씨는 ㄴ텔레콤에서 스마트워치 계약을 진행하였고 , 판매자는 최초 계약 당시 스마트워치는 기기값 청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했다 . 하지만 , 계약내용과 달리 379,000 원의 단말대금이 24 개월 분할 청구되었고 , B 씨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환불 처리를 요구하였지만 처리해주겠다는 답변만 해줄 뿐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 B 씨 는 장애인소비자연합 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요청했고 부당계약으로 판명되어 그는 스마트워치 단말기 할부금 전액과 요금을 환불받았다 .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 경기 부천병 , 4 선 ) 은 3 일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 」 을 대표발의 했다 .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이동통신 사업자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단말기와 요금제 판매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 장애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용 , 요금제 , 서비스의 조건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특히 ,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7 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과 보험 가입 등의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존재하고 있어 통신 상품과 서비스 제공 · 판매의 차별금지 조항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이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 년 1 월부터 2022 년 12 월까지 총 147 건의 장애인 대상 스마트폰 가입 피해가 발생했으며 , 그 중 63.3% 인 93 건이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로 밝혀졌다 .

 

또한 , 147 건의 피해 추정 금액은 4 억 4,000 만원 이상이며 , 피해 사례 중 113 건은 휴대폰 개통 피해이고 27 건은 소액결제 및 대출 피해 , 나머지 7 건의 기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김상희 의원은 “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사례가 거듭 확인되고 있지만 ,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짐작되어 매우 우려스럽다 ” 고 전하며 , “ 장애인에게 스마트폰 개통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통신사 , 대리점을 상대로 개통 철회 등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스마트폰 요금제 및 단말장치 구매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어 김 의원은 “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에 제약받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 며 , “ 스마트폰 거래에서 일부 장애인들의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 김승남 , 김정호 , 박용진 , 유정주 , 윤준병 , 임종성 , 정성호 , 정태호 , 최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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