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증평진천음성)이 국회가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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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상은 국회 사무처가 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법안의 독창성, 법제적 완성도, 정책 효과 등의 기준으로 개별 법률안을 평가한 공신력 있는 상으로 올해는 30개 법률안이 우수법률로 선정됐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보호법은 아동이나 치매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인근 주민에게 실종경보 문자를 보내는 내용으로 그 시급성이 인정되어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요구하신 내용이 있었기에 법률안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의 생활안전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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