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한테 당해도 해결할 길 없어 ...권익위가 외면한 검찰 관련 고충 민원 8,700 건에 달한다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2 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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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고충 민원 경찰만 처리 대상 , 검찰은 예외

- 지난해 접수된 검찰 분야 고충 민원 2,937 건으로 역대 최다 , 5 년 사이 2.4 배 증가

- 김성주 의원 “ 검찰 · 공수처 등 수사기관 관련 고충 민원 처리 공백 메워야 ”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최근 5 년간 , 8,700 여 건의 검찰 관련 고충 민원이 발생했지만 ,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 행정으로 모두 이송 종결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주시병 ) 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접수된 검찰 관련 고충 민원은 총 2,937 건으로 5 년 전보다 2.4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보면 △ 2018 년 1,182 건 , △ 2019 년 1,402 건 , △ 2020 년 1,394 건 , △ 2021 년 1,785 건 등 연평균 1,740 여 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권익위에 꾸준히 제기돼 왔다 .



현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분야의 행정 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를 심의 · 의결하는 행정 절차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 권익위는 현행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 시행령에서 수사기관 중 경찰 관련 분야의 고충 민원에 관한 소위원회만 구성하도록 한정했다 . 이에 , 현재 검찰 분야의 고충 민원은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다 .



김성주 의원은 “ 권익위는 2017 년부터 검찰 민원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답했으나 여전히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 ” 며 “ 권익위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속되는 사이 검찰로부터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는 사례가 더 늘어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서 김 의원은 “ 검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처분 · 수사와 관한 고충 민원의 처리에 공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사 기관 확대가 시급하다 ” 며 “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 개정에 나서는 등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김성주 의원은 올해 5 월 수사기관에 대한 독립성은 보장하되 경찰 , 검찰 , 공수처 등 전체 수사기관으로 수사 관련 분야 고충 민원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 부패방지권익위법 > 일부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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