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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에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포함,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중증장애인이 형제자매인 아이와 청소년 부모의 자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 부모는 학업과 취업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에 전념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아이돌봄서비스가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지자체를 통해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부모는 중위소득 60% 이하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약 3천 가구 정도 존재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어 국가의 우선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존재하였고, 청소년 부모 자녀에 대한 우선지원 규정은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홍걸 의원은 지난 8월 10일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부모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지원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부모의 자녀들은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청소년 부모의 육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걸 의원은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은 그들이 ‘청소년’이면서 ‘부모’라는 특수성을 인식하고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기 국회 기간의 막바지에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 앞으로 청소년 부모들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청소년 부모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부모로서의 역할과 학업을 이어나갈 ‘청소년’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병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부모의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청소년 부모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을 담은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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