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이 선진경제에 걸맞게 기업과 인권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제사회가 기업이 초래하는 인권환경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 공급망에서의 인권 · 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 서울 관악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은 1 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 존중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안 」 ( 기업인권환경보호법 )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 날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발의한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지윤 , 박영아 변호사 , 김태호 연구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 김두나 변호사 ,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 등이 참석해 기업인권환경보호법 제정 필요성과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기업인권환경보호법은 UNGC 10 대 원칙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UNGPs) 및 OECD 실사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기업 인권환경실사의 다섯 요소인 ▲ 인권정책 수립 및 내재화 ▲ 인권영향평가 ▲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 모니터링 및 공시 ▲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법제화했다 .
대상기업의 범위는 EU 등의 실사지침을 고려해 상시 근로자 500 명 이상 , 매출액 2,000 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 기업의 대응능력을 고려해 중소기업은 제외하였다 . 또한 향후 국내외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대상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급망을 기업의 원자재의 획득에서부터 최종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직간접적으로 형성하는 관계로 정의하였다 .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을 고려해 공급망 내에서 직간접 공급자에 대해 실사의무를 부여하되 , 사업관계와 영향력에 따라 인권환경위험에 대한 대책을 달리하였다 .
정부는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인권환경실사 관련지침과 정보공개 표준을 마련하고 컨설팅 , 교육 , 훈련 , 시스템 구축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고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태호 의원은 “ 지난 2021 년 유엔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고 , 지난해 세계 6 위 무역규모를 기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 며 , “ 기업인권환경보호법의 제정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계적으로 기업과 인권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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