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교통약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행정구역 내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제한할 수 있어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과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 전용 임차 택시 등의 배차 수량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보편적인 이동편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가 우선 탑승 택시의 수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 이상민 의원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의 지역별 편차 개선과 통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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