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난을 선거에 악용 및 명예훼손으로 국힘 수석대변인 고소장 제출
[세계타임즈 = 이영진 기자]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비례)은 3월 7일(월) 오후 1시 서울경찰청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한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일) “자연재해마저 선거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행태, 국민들께서 정권교체로 심판해 주실 것이다”라는 제목의 대변인 공식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 이 대변인은 “윤미향 의원은 본인의 SNS에 "자연이 인간보다 훨씬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올려 논란을 자초한 뒤 글을 내리기도 했었다.”고 말해 윤미향 의원이 마치 울진 산불과 관련해 글을 올린 것처럼 호도했다.
그러나 윤 의원의 관련 메시지는 3월 4일(금) 오전 10시 49분, 울진 산불 발생 이전에 산불과는 아무 상관없이 소속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의제인 자연의 멸종위기종 관련 메시지로 게시되었다.
이는 산불이 처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당일 오후 12시 30분경은 물론, 발화 시점인 오전 11시 17분보다 더 빠른 것이다.
더욱이 윤미향 의원은 5일(토) 위와 같이 해당 메시지가 산불과 관련이 없음을 SNS를 통해 명시했음에도, 6일(일)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국가적 재난을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 윤 의원이 마치 울진 산불과 관련한 글을 올린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논평을 발표했고, 많은 언론들이 이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은 항의하고,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에게 사과하고 논평을 정정할 것을 요청하는 연락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해당 논평에 대해 일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윤 의원은 이미 밝힌대로,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으로 7일(월) 고소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또한 윤 의원은 “이후 허위사실을 선거에 악용하려는 어떤 시도도 끝까지 찾아내서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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