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국회의원, 낙태법 입법공백의 최소화 촉구 입장 발표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1-01-09 13: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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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법의 조속한 개정이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린다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2021년 1월 8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은 낙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시한을 넘겨서 입법 공백이 발생한 것은 물론, 오늘(1.8)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으로써 입법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서 의원은 먼저, 지난해 12월 1일, 여성의 입장에서 건강권 및 미성년자 보호 측면에서 기존의 정부 제출안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안을 좀 더 보완한 관련 법안(‘형법개정안’‘모자보건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관련 법안이 입법 개선 시한을 도과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였다.

 


아울러, 헌재 결정 이후 1년 6개월여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시한조차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입법부는 그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서의원은 여성계와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며, 낙태죄 폐지를 전제로 하는 대체입법이나 후속입법 주장 자체도 입법 혼란을 더 부추기는 결과만 생길 뿐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공백 상태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부로서 입법의 책무를 다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다음 임시국회 회기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 의원은 낙태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그리고 태아의 생명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함에 있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그리고 입법 발의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최근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지난해 6월 ‘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살인사건’등 우리 사회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사망사건에 대해 기성세대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표시하면서, 우리 사회의 이러한 야만적 생명경시 풍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축복받으며 태어나야 하는 한 명의 생명이 마치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 의원은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낙태법 개정은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리는 법안 개정, 즉 생명존중 입법이 되어야 하는 이유임을 분명히 하였고, 여야를 떠나,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입법부가 부응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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