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안중에도 없는 부산시, 의원 조례입법권마저 침해하나

장경환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0 13: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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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홍 시의원,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저감에 관한 조례안」마련
- 초고층빌딩 밀집한 부산시, 선제적 대응은 커녕 소관부서간 업무 미루기로 조례입법 가로막아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빌딩풍 조례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화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진홍 의원(동구1)은 10일(목), 부산시의 안전불감증과 부서 이기주의로 인해 빌딩풍 조례안의 소관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입법추진이 가로막힌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저감에 관한 조례안

 

전국에서 해안가 초고층빌딩이 가장 많은 부산의 경우 강풍 때마다 피해 우려가 크다. 특히 지난 여름 제8호 태풍 바비를 비롯하여 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 등이 연이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초고층 빌딩이 밀집한 해안가에서는 많은 피해와 함께 빌딩풍에 대한 시민불안이 매우 고조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제290회 임시회(‘20.9.11)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빌딩풍의 상시 재난 위험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시민불안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빌딩풍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축심의와 인·허가단계에서부터 빌딩풍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제정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신종 재난인 빌딩풍에 대해서는 아직 빌딩풍의 법률적 정의조차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정부 R&D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권순출 교수(부산대)를 비롯하여 이정재 교수(동아대), 김동헌 연구위원(한국재정분석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와 부산시 관계자들을 모시고 빌딩풍 전반에 대한 연구동향과 대책 마련을 공유하는 정책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다.* 

 

* 「빌딩풍 예방·대비 및 피해저감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 ’20.11.4.(수), 의원회관 회의실(지하1층)

 

그러나 조례안에 대한 입법검토 의뢰를 한 지 한 달이 넘도록 부산시에서 소관부서를 정하지 못하고 있자 재차 서면질의를 통해 소관부서를 자체적으로 정리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관련부서간 업무를 기피하고 서로 미루고 있는 중이었다.

 

그 결과, 부서간 칸막이와 부서 이기주의 등 집행부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인해 조례제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시의원의 조례 제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김 의원은 결국 인명피해가 나고 나서야 뒷북치듯 또 부랴부랴 나설 것이냐며 부산시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주의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부산시는 정부(행정안전부)와 국·시비 18억6천만원을 들여 ‘빌딩풍 위험도 분석 및 예방대응기술 개발 구축계획사업’ 용역의 추이를 기다리고 있다지만 김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당장 내년에만 몇 개의 태풍이 더 불어닥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냥 용역결과만 기다리는 것은, 결국 ‘소 잃고 나서야 외양간 고치겠다’는 무책임 행정임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해안가 고층빌딩 사이의 바람이 무시무시한 흉기로 돌변하여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의 조례안 추진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부산시는 각성하고 하루바삐 빌딩풍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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