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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살리면서 도시미관 , 보행 및 운전환경 ,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정당의 현수막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는 「 옥외광고물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 옥외광고물법 」 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표시 ‧ 설치하는 때에는 옥외광고물 표시 · 설치에 대한 허가나 신고 및 주거지역이나 녹지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설치금지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여 자유롭게 표시 ·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정당 현수막의 지나친 난립으로 도시미관 , 보행 및 운전환경 , 시민들의 영업 등을 해쳐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 옥외광고물법 」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표시방법 , 기간 , 개수 및 이격거리는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 당초 「 옥외광고물법 」 개정을 통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살리면서 도시미관 , 보행 및 운전환경으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송석준 의원은 “ 정당의 정치활동은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최근 지나친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 며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 등이 서로 조화롭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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