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소화전은 물을 공급하여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소화전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화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로 처분을 당할 수 있다.
차량 대비 한정된 주차공간 때문인지, 길을 걷다 보면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ㆍ정차차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전 주변에 주ㆍ정차를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범칙금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해 피해를 줄이는 것 보다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세계타임즈 심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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