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이젠 그만!

심동윤 기자 / 기사승인 : 2018-06-04 12: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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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소방서 운서119안전센터 지방소방사 김영준

 

최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소화전은 물을 공급하여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소화전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화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로 처분을 당할 수 있다.

 

차량 대비 한정된 주차공간 때문인지, 길을 걷다 보면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ㆍ정차차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전 주변에 주ㆍ정차를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범칙금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해 피해를 줄이는 것 보다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세계타임즈 심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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