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김장수 기자]법무부와 산업은행은 2017년 1월부터 ’투자이민펀드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상품‘을 출시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상품은 온렌딩 대출 형태로 지원되며 법무부 투자이민펀드 재원 50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으로 조성해 일반 대출금리(현재 1.77%)보다 0.2% 인하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여 스마트공장 참여 중소기업에 3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산업은행이 시중·지방은행 등 23개 중개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므로 스마트공장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평소 거래하는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하여 2016년 11월말까지 804억 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법무부와 산업은행은 투자외국인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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