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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방기본법 제 25조 3항에 소방차 통행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피해보상 문제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보상은 소방관들이 민원인과 연락하여 처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27일부터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소방관이 정당한 구조활동을 하다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손실을 일으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도록 하며,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 문제를 해결해주고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어도 소방청에서 소송비용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와 같이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된 차량에 소방관들이 피해를 입혀도 피해를 입은 차량주인은 일절 보상을 받을수 없게 개정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올해 7월부터 출동 중인 소방차를 가로막거나 길을 양보해주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기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에서 10배가 오른 수치로 점점 소방법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부족한 주차공간과 출퇴근시간의 많은 차량 때문에 민원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 시민이 먼저 공감하고 생각할 수 있게 성숙하고 앞선 시민의식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점점 엄격한 성향으로 바뀌어가는 소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소화전 내 5m 구역에는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세계타임즈 심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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