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인구유입 도모를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당초예산에서 60백만원 예산을 확보해 2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잔액 1억원 한도내, 연3.0% 내에서 이자를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평창군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평창군 관내 주소를 둔 자 △공고일 기준 혼인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평창군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제1,2금융권의 부부 명의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자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한 서류 검토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평창군 도시과 주택팀(033-330-24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의 도시과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 기여를 통해 출생율도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평창군을 만들기 위해 “임차가구 지원과 함께 자가 가구까지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안정적 지역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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