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호기심 몰카, 중대범죄 사회적 인식 필요

이정술 기자 / 기사승인 : 2017-09-10 1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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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에서는 몰카로 인한 피해사례를 연일 보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전에는 몰카의 범죄 장소가 주로 지하철이나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등에서 이루어 졌으나 이제는 직장에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몰카를 촬영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영상을 인터넷상에서 공유하고 있어 어떤이 에게는 호기심 이었을지 모르지만 촬영당한 피해자는 당시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대인 기피증을 겪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몰카 피해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적발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7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몰카는 사안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이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9. 1.~ 9. 30.까지 불법 촬영 기기유통 및 촬영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메라등 이용 촬영범죄는 이벤트나 장난이 아닌 “신상정보 등록. 공개되는 중대범죄” 임을 적극 홍보 하여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경각심을 주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몰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범죄 피해의 온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몰카의 피해가 없도록 스스로 적극적인 신고와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김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위 정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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