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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미설치 노후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찾아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등의 화재안전용품을 설치하여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
서울특별시는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 제 5362호를 제정하여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신축 주택 및 기존 주택은 ‘17년 2월 4일까지)
산업은행 안전관리실 직원, 영등포소방서 소방관 등 안전관리 전문가들이 화재안전용품 사용법 및 화재 발생 초기대응요령 교육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
산업은행은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사랑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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